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구체화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
1. 신혼부부 주거지원
(기본방향)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
① (저렴한 임대주택 25만호)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하여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5만호 추가공급(총 20만호→23.5만호)
*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 대해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5만호 공급(0→1.5만)
*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13~’17)8.6만 → (로드맵)20만 → (금번대책)25만
②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총 10만호 공급(로드맵 대비 +3만)하여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신규 사업지) 23개소 1.3만호(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하여 연내에 10만호 전체 부지 확정
* 서울은 도심 역세권·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대상지 확정
(입주자격)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공급하고, 2단계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
* 1단계 가점제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 우선공급 → 2단계 가점제 :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 선정
(대출지원)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하여 비용부담 경감
③ (분양주택 특별공급 10만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및 지원대상 확대*
*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소득요건 완화(맞벌이 120% → 130%)
④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공급평형 확대**를 통해 자녀 출산 이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
*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특화단지로 조성, 매입임대주택 특화시설 보강
**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넓은 평형 공급 (36㎡ 위주 → 44/59㎡ 확대)
⑤ (자금지원 강화 43만가구)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15만가구 지원(+8.5만)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가구 지원(+10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반환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⑥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準하여 지원함으로써 차별과 편견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주거여건 조성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기금지원 강화)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1%p)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도입(0.5%p)**
* (현행)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 (추가) 6세 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확인서 발급대상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족
2. 청년 주거지원
(기본방향)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
① (맞춤형 청년주택 27만실) 공공임대주택 총 14만호(로드맵 +1만호)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
* 도심형, 일자리 연계형(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등), 셰어형 등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로드맵 +1만실)
② (기숙사 6만명) 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도입
⇒ 1만명(5천호)을 지원함으로써 기숙사 입주인원을 6만명으로 확대
③ (희망상가 공급)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④ (금융 지원 42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7월말)
(전월세 대출지원)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 강화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을 통해 금리부담 경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 7. 5.)’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로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하였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가입 가능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18. 7. 31. ~ `21. 12. 31.)를 신설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납입금은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이 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발생하는 이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