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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회의 회원사이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콘체트로 장위"의 임대인인 (주)두꺼비하우징 관련

현재 (주)두꺼비하우징에서 4월 30일에 만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증금 5천만원을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총 2번의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며 최초에는 7월 1일까지, 2회차에는 10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 및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자 미지급하고 보증금 변제를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회에서는 
1) (주)두꺼비하우징에 자체 징계나 시정조치 명령등을 할 수 있는 지요?

2) 회원사의 사업에 관한 일이므로 협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줄 수 없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가입한 주택이라고 임차인을 기망하고, 매입의 의무가 없는 SH공사에 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다고 SH공사 측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거짓 안내를 진행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원을 떼어먹고 있는 (주)두꺼비하우징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달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귀회의 회원으로 적합한 자격을 지닌 회원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
    조직국 2024.11.01 15:37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매우 곤란하시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해당 사업체와 연락해서 사실 확인, 신속 조치를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한 뒤에 조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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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사기로서 확정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로 경찰수사를 통해 현재 구속이 되어버려 경매가 예정되며,
세입자간 관리와 생활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매를 대비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전세사기에 관한 회복사례로 좋은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건물에 선순위채권 47억가량 있습니다. 건물은 신축 8층 건물로서 병점 역세권에 위치하였으며 감정가액으로는 최대 150억가량 나오지만 
실시세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선순위채권이 있다면, 사회주택협회를 통해 탄탄주택협동조합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조직국 2024.08.14 17:38
    엊그제 전화주셔서 간략하게 소통하고 위로와 함께 도움되실 정보를 나눴습니다.
    선순위채권이 있어 이해관계가 좀더 복잡할 듯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가 '충분히 좋은' 사례가 아니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어렵게 풀어오고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협동조합의 긍정적 가치를 인정하긴커녕 합법적인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조차 거부해 어쩔 수 없이 급히 반전세로 전환해야만 했음)

    모쪼록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조회 수 5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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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조원생활 입주자 모집 공고 페이지가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컴퓨터를 써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해결 부탁드려요 ㅠㅠ

  • ?
    조직국 2024.01.17 09:24
    https://www.ibookee.kr/index.php?document_srl=24889&mid=notice
  • ?
    조직국 2024.01.17 09:26
    죄송합니다. 게시물이 한개씩 사라지는 오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위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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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최근 위 기사를 보고 인상깊어서 일단 가볍게 글 남겨놓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혹시 추후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매입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는 오피스텔(2020년 사용승인)의 총 140가구 중 확인된 건만 50가구 내외가 피해자인 상황이며,


형사소송 2심이 진행중이고, 대부분 경매시작 전입니다.





조회 수 2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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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주택협회의 법인설립일은 2015년 5월 28일 맞나요?

  • ?
    조직국 2021.09.29 13:43

    법인등기 상의 설립일은 2015년 9월 18일입니다.
    5월 28일은 창립총회, 즉 창립기념일이지요.


조회 수 3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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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사회주택도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조직국 2021.07.21 14:23
    사회주택에 관해 관심과 문의주시니 반갑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법률적 정의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금융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이 들어 있고 아시다시피 사회주택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금융조달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주택이 모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니고 30~40년 이상 초장기 임대하는 주택들도 있으니 8년,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조성, 운영하는 민간사회주택들도 고려해야 하므로 공공의 지원 유무로 사회주택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봅니다.
    사회주택에 지원되는 공공의 금융상품은 PF보증과 기금융자 각각 건설형, 매입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주택 정책 게시판의 금융 섹션을 참고해보세요.
    http://www.socialhousing.kr/index.php?mid=policy_bbs&category=110462

    HUG 사회주택금융상품 안내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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