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매입(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셰어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대상 물건 : 서울시 전역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비주택
임대 조건 : 시세 80% 이하, 거주기간(10년) 보장
입주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이하(무주택자)
지원 금액 : 전체 리모델링비용의 60~80% 이내 보조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총 리모델링비 내역 검토 후 지원규모 확정
의무임대기간 |
6년이상8년미만 |
8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시비지원율 |
60% |
70% |
80% |
지원한도 |
1.5억원 |
1.8억원 |
2억원 |
○ 임차요건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사업시행자로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건물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할 것
- 1개 사업시행자가 ’18년 예산의 30% 이내까지 신청 가능
○ 입지 및 상태요건
- 해당물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할 것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물건
2018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모집공고문_수정3.hwp
(붙임3_1)리모델링형사회주택 사업재무분석 양식(서식8).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