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방식에 따라
1) 공공소유 : 단순운영위탁(사회적주택), 건설매입위탁(매입약정형), 공공매입형 리모델링(고시원)
2) 민간소유 : 보조금지원형 리모델링(고시원, 빈집 등)
3) 사경소유 : 공공소유 토지임대받아 주택건설(토지임대부), 주택 매입 혹은 건설(공동체주택, 협동조합 등)
4) 리츠형 : 공공과 민간, 사경의 공동출자로 조성한 리츠 사업을 사경주체가 시행, 운영위탁 수행
소유방식에 따라
1) 공공소유 : 단순운영위탁(사회적주택), 건설매입위탁(매입약정형), 공공매입형 리모델링(고시원)
2) 민간소유 : 보조금지원형 리모델링(고시원, 빈집 등)
3) 사경소유 : 공공소유 토지임대받아 주택건설(토지임대부), 주택 매입 혹은 건설(공동체주택, 협동조합 등)
4) 리츠형 : 공공과 민간, 사경의 공동출자로 조성한 리츠 사업을 사경주체가 시행, 운영위탁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