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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정책과 비전 -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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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66호, 2017. 7. 13.,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주택과)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13〉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 등

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시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각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  

 제5조(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수립) 시장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공동사업 추진) 시장은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6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간 업무·비용·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주거복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  

 제8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7조제4항에 따른 협약은 「민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

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66호,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거약자”를 “주거약자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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