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4년도 특화형 임대주택 하반기 사업 공모
(특정테마형-고령자특화)
민간사업자가 공사가 제시하는 테마와 건축기준에 맞춰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여 준공 후 LH가 매입한 후 테마에 맞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는 특화형 임대주택(특정테마형-고령자특화)의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공사가 제시하는 테마와 건축기준에 맞춰 임대주택을 기획‧설계‧ 시공하여 준공 후 LH가 매입
■ (운영테마) 고령자 특화주택
■ (공모규모) 사업계획, 건축계획 등이 적합할 경우 선정
■ (공모절차)
① 사업 공모 ‘24.10.29(화)
② 사업 신청접수 ‘24.12.3(화)~12.5(목)
③ 서류심사 결과 개별통보 ‘24.12.16(월) 17시
④ 본심사 결과통보 ‘24.12.27(금) 17시
⑤ 도면협의, 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D) ‘25.1월~4월
⑥ 매입약정체결 ~‘25.6월
※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별도의 신청자격 없음
■ (계획기준) 소규모 집합 주택과 공동 서비스공간 등으로 구성
ㅇ (규모) 동별 10호 이상 40호 이하의 집합화된 주택*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단지형다세대·연립)
- (입주대상) 지자체(돌봄 통합지원 사업 시행)에서 선정한 65세 이상의 주거-돌봄 제공 대상자 (배우자 등 1인 동반 입주 허용)
*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병원·시설 퇴원·퇴소자(일시) 등 조사·평가 후 대상자 선정
ㅇ (전용면적)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21㎡ 이상 계획
ㅇ (의무설치) 법령에 따라 LH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의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
■ (커뮤니티시설)
ㅇ (커뮤니티시설) 세대당 2㎡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 공간과 재가 서비스 특화시설*을 구분하여 계획
* 단, 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최저전용면적 33㎡ 이상(연면적 기준) 충족
* 지역특성을 고려,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은 세대당 2.5㎡ 기준 유지
ㅇ 커뮤니티시설은 주거기타공용면적으로 계획
ㅇ 커뮤니티시설은 라운지 등 다목적시설과 테마에 따른 특수목적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ㅇ 커뮤니티시설 내부 및 이용시설 확인이 가능토록 투명창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개방감 확보
ㅇ 지상 1층 설치가 원칙이며, 주택규모, 유형, 특성을 감안하여 1층 외 계획 가능 (내부설치비품 협의)
ㅇ 필로티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아래 시설 설치 권장
- 세대별 다용도 창고(지하층 가능, 지상 무인택배함과 겸용 설치 가능, 재활용 분리수거장, 옥상정원 및 1층 조경(벤치·파고라 등 시설 포함 시)
■ (근린생활시설)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테마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 매입 및 수익활동 허용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80% 수준 이하에서 상호합의하여 결정, 단 계획 하지 않거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설계
* 임대가격은 수익시설로 이용 시 감정평가로 산정한 시중 시세의 50% 수준에서 결정
* 예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적인 커뮤니티시설로 이용할 경우 무상임대
■ (기계식 주차장)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모 공고문 참조하세요.